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가 지난달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총기로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희영)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6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 B씨(3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을 사제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A씨는 유튜브에서 본 영상 등을 토대로 총기를 직접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사제총기 파이프와 손잡이 등을 구매했으며 과거 불상의 인물로부터 구매한 실탄을 범행에 활용했다.
그는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자신을 따돌리고 소외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A씨는 일정한 직업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생활했다. 그러던 중 이중으로 지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전처와 아들은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
그러자 A씨는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모자라게 됐고, 전처와 아들이 자신을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혼인관계 파탄 및 경제적 곤궁이 자신의 범행 전력을 알게 된 전처의 결정 및 평소의 방탕한 생활 때문임에도, 합리적인 근거없이 문제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했다”면서 “잔혹한 범죄를 정당화하는 망상의 과정을 거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제총기 및 발화장치를 사용한 유사 범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하는 등 범죄 예방 및 강력범죄의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