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가운데). 합동참모본부 제공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연루된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사 49기·중장)이 14일 직무정지됐다.
국방부는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합참 작전본부장 육군 중장 이승오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가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본부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본부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이 본부장이 12·3 불법계엄에 앞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같은 목적으로 이 본부장이 지난해 무장한 아파치 헬기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본부장의 공백으로 오는 18일부터 진행하는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합참은 “직무대리자가 임명됐다.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의 직무대리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공사 40기·중장)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