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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뒤 추격하는 등 음주운전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택시기사가 신고 포상금을 받았다.

음주운전이라고 확신한 A씨는 112에 신고한 뒤 경찰관과 실시간으로 위치를 공유하며 B씨 차량을 쫓았다.

음주 의심 차량은 경찰차를 발견하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거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하며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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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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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풀린채 “죄송하다”···음주운전자 검거 도운 택시기사의 활약

입력 2025.08.14 12:08

  • 강정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상향등 수차례 깜박이는 모습 발견

운전자에게 다가가 “무슨 일 있냐”

112에 신고한 뒤 위치 공유하며 추적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자 검거를 돕고 있다. 대전경찰청 제공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자 검거를 돕고 있다. 대전경찰청 제공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뒤 추격하는 등 음주운전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택시기사가 신고 포상금을 받았다.

1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후 11시3분쯤 대전 유성구 한 사거리에서 택시기사 A씨가 뒤차가 상향등을 수차례 깜박이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차량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할 때에도 앞 차량과 거리를 멀게 두는 등의 수상한 운전을 이어갔다.

다음 교차로에서 차가 멈추자 A씨는 해당 운전자에게 다가가 무슨 일 때문에 상향등을 깜빡이는지 물었고 40대 운전자 B씨는 고개를 떨구고 눈이 풀린 채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이라고 확신한 A씨는 112에 신고한 뒤 경찰관과 실시간으로 위치를 공유하며 B씨 차량을 쫓았다.

음주 의심 차량은 경찰차를 발견하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거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하며 달아났다.

하지만 A씨가 약 1.5㎞를 추격한 끝에 택시로 B씨 차량을 막아섰고 뒤따라오던 경찰이 B씨를 붙잡았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2%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A씨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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