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로비에서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해 당원명부를 확보하려고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중단됐다. 특검은 조만간 관련 자료 확보를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통일교 고위 관계자 윤모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데, 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보해 앞서 통일교로부터 확보한 교인명부와 대조하려 했다. 윤씨와 전씨가 집단가입을 논의한 2022년 11월 전후로 국민의힘에 가입한 이들 중 통일교인들이 여럿 있다면 강제입당이 실현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이 “망신 주기 수사”라며 협조하지 않으면서 압수수색 시도는 이날 오전 12시43분쯤 중단됐다.
압수수색 종료 후 국민의힘과 특검은 수사 방식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500만에 이르는 전 당원의 개인정보, 이름,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까지 모조리 내놓으라는 개인정보 무단강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반면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 전체를 요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정점식 의원은 “범죄사실 부분에 기재된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부분”이라며 “특정인의 정당 가입 부분이 정치자금법과 알선수재가 정한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통상 정부 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받을 때처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압수수색 형식으로 전산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조만간 다시 당원명부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기술적, 효율적 방안 및 제출방식을 국민의힘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