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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휴대전화로 “폭탄 설치했다” 반복 허위신고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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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우연히 주운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산지역 공동시설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허위 112신고 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은 "허위 신고는 심각한 업무방해 및 공권력 낭비로 이어지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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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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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휴대전화로 “폭탄 설치했다” 반복 허위신고한 30대 검거

입력 2025.08.14 13:35

수정 2025.08.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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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훈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길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서관, 병원 등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사상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올해 7월과 8월 모두 3차례에 걸쳐 부산지역 도서관·병원·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허위신고로 당시 경찰은 시설 근무자와 이용객들을 대피시키고, 수색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심이 없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주워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에 유심칩이 없어도 긴급전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통신 수사를 거쳐 지난 13일 A씨를 검거했다

허위 112신고를 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찰력 동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허위 신고는 심각한 업무방해 및 공권력 낭비로 이어지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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