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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서 40대 배우 ‘아내 폭행’으로 신고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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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40대 배우가 아내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A씨를 조사했으나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토대로 형사 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보호사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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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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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서 40대 배우 ‘아내 폭행’으로 신고당해

입력 2025.08.14 14:33

수정 2025.08.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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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40대 배우가 아내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경기 부천시 자택에서 배우 A씨(40대)가 아내 B씨를 폭행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A씨는 당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서 나가려 했고, B씨가 A씨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A씨를 조사했으나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토대로 형사 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보호사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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