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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법을 문제 삼으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4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장관 등이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을 두고 양측 입장을 들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2일 신속 재판과 재판 공개 등을 명시한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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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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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내란사건 재판 공개는 망신주기”···이번엔 특검법에 딴지

입력 2025.08.14 16:41

수정 2025.08.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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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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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지난 6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왼쪽 두번째)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지난 6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왼쪽 두번째)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법을 문제 삼으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장관 등이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을 두고 양측 입장을 들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2일 신속 재판과 재판 공개 등을 명시한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성을 따져달라고 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헌재에 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특검법 11조 1항을 문제 삼았다. 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한 11조 3항, ‘특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 4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 합치된다”며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도 재판 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합치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청을 신청한 목적은 ‘재판 절차가 정지돼야 한다’는 것 같은데,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같다”며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기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신속한 재판 원칙은 ‘공정한 재판 범위 내’라고 판시한다”며 “헌법에서는 공개 원칙만 규정하지 않는다. 국가안전보장, 안전,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공개할 수 있는데, 특검법은 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재판을 공개해서 망신 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검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 규정이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만 적용되는지, 기존 검찰이 기소해 특검이 인계받은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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