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가 14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결정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 제공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가 14일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결정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35년 NDC 결정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35년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과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단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청소년·시민·어린이·아기들이 제기한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6년 2월 28일을 기한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2031~2049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 운동본부는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할 때 단기 이익에 치우친 판단을 하기 쉽고 미래에 부담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2023~2049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감축목표는 설정되지 않았다”며 “NDC 관련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반드시 헌법이 요구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설정돼야 한다”며 “현재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고 공개된 논의와 검토를 통한 입법안 마련과 함께 그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