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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강원도 강릉, 경북 경주, 전북 익산 등에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로 분류, 세제 혜택을 받는다.

공공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목표량을 지난 3월 발표한 3000가구에서 내년까지 8000가구로 늘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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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주·익산에 집 하나 더 사도 ‘1주택자’ 혜택

입력 2025.08.14 16:55

  • 최미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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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방 미분양 매입도 확대

지방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

입주자 모집 중인 미분양 주택. 성동훈 기자

입주자 모집 중인 미분양 주택. 성동훈 기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강원도 강릉, 경북 경주, 전북 익산 등에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로 분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 감소 지역에 적용하는 ‘1주택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000가구를 사기로 한 데 이어, 내년에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제도를 시행했다. 이날 발표는 기존 대상 지역인 공주, 담양, 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추가로 9곳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연내 법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같은 지역 내에서 한 채를 더 사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강릉에 이미 한 채 가진 사람이 강릉 집 한 채를 더 살 때는 ‘1주택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집값 기준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존의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해당 지역 대부분 주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한 제도를 일부 부활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을 위한 법 개정 완료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 등록을 받고, 해당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준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주는 세제 혜택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법인은 제외)하고,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법인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 추가 과세도 배제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활성화를 위해서다.

공공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목표량을 지난 3월 발표한 3000가구에서 내년까지 8000가구로 늘려 잡았다. 매입 상한가도 현재의 83%에서 90%로 높인다. LH 매입 심의를 통과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7월 기준 733가구에 그쳐 매입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값에 샀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2028년까지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아파트 1만가구 매입을 지원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HUG가 미분양 주택을 살 때와 건설사가 환매할 때는 각종 세금을 면제해 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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