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 한 차례 더 조정기일 열기로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의 다니엘(왼쪽)과 민지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조정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속계약을 놓고 분쟁 중인 아이돌그룹 뉴진스(NJZ)와 기획사 어도어 간 법적 공방을 마무리하기 위한 법원 조정이 열렸으나 성과 없이 1시간20분 만에 끝났다. 양측은 다음달 다시 만나 2차 조정을 시도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14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조정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달 11일 한차례 더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직접 법원에 출석한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은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도어 측과 합의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등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법원 청사를 빠져나가면서도 합의를 위해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법정에서 어떤 점을 강조했는지 등을 묻는 질의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우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본안 판단에 앞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된 상황이다.
이들은 현재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등을 다투고 있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와 맺은 계약이 유효하고,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맞서고 있다.
오는 9월 열리는 2차 조정기일에도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재판부가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게 된다. 재판부는 오는 10월3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