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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이 특혜라는 논란이 일자 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수용자 안전 관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내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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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속 윤석열 ‘변호인 단독 접견’ 중단···일반 수용자와 동일 처우

입력 2025.08.14 17:22

수정 2025.08.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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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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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장도 전격 교체…“윤 관련 인적쇄신”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이 특혜라는 논란이 일자 이를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소장도 전격 교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수용자 안전 관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내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일반 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운동과 목욕은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혜성 접견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이고 접견 인원은 328명”이라며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오는 18일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문책성 인사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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