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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전북 익산에서 14세 의붓아들을 한 시간 가까이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학교 측이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고했지만, B군이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고 A씨와 B군 어머니도 부인해 '학대 추정 근거 부족'으로 종결됐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B군 어머니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지난 3월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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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이라며 한 시간 폭행”···14세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부 징역 22년

입력 2025.08.14 19:09

법원 깃발.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 깃발.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북 익산에서 14세 의붓아들을 한 시간 가까이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인 학대 행위를 훈육이라고 정당화하며 범행을 은폐했다”며 “키 165㎝, 몸무게 50㎏에 불과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확정적 고의에 의한 계획 살해가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 B군의 허벅지와 가슴을 걷어차고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은 약 한 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B군이 두통을 호소한 뒤에도 50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 중 사망한 B군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8년 B군 어머니와 재혼한 이후 ‘훈육’을 명목으로 B군과 형을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는 2019년 A씨와 B군을 분리 조치했고 같은 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B군은 2022년 외할머니와 살기 시작했지만, 주말·휴일마다 어머니를 보기 위해 A씨가 있는 집을 찾았고 그때마다 학대가 반복됐다. 학교 측이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고했지만, B군이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고 A씨와 B군 어머니도 부인해 ‘학대 추정 근거 부족’으로 종결됐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B군 어머니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지난 3월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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