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4일 서울서부지법 모습. 문재원 기자
법원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막아달라며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14일 JMS 교단측이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나는 생존자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나는 생존자다’는 정명석 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 등을 다룬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으로, 오는 15일 공개 예정이다.
앞서 JMS는 지난 12일 열렸던 심문기일에서 “프로그램이 방송될 경우 선교회 및 회원들은 심대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당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MBC 측은 “이미 저작권은 넷플릭스에 넘긴 상태”라고 주장하고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스트리밍 권한은 넷플릭스에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MBC가 <나는 생존자다> 방송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방송 내용에 허위가 포함돼 있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