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소 파동’ 보도 언급하며
“지금이 언론개혁에 적기”
언론중재법 개정안 재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재추진을 시사했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때 기획됐다 당시 정부·기업에 대한 언론의 권력 감시·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유보됐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논쟁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위’ 회의에서 “자유에 걸맞은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언론 자유 역시 성역일 수 없다”며 “민주당은 언론 자유는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 책임 또한 무겁게 묻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비롯한 현행 23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명시돼 있다며 언론도 그 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언론 피해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라며 2004년 ‘만두소 파동’을 언급했다. 버려지는 단무지 자투리로 만든 불량 만두소를 사용한 만두가 제조·판매됐다는 내용의 경찰청 수사 결과가 보도되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정 대표는 당시 관련 식품업체 사장이 자살한 것을 두고 “이것이 언론의 책임이냐, 언론의 횡포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든 언론을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로 반복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는 아주 협소하다.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 대표가 지난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법원이 언론에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대표는 법안 제안 이유에서 “미국의 경우 위법성, 의도성,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시점은 추석 전으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지금이 언론개혁의 적기”라며 “언론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할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언론개혁 법안 중 ‘방송 3법’에 포함되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개편 등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 안건을 정리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