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주문한 디저트가 맛없다며 제과점 점장을 흉기로 위협해 약식기소된 미국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장기 체류 중인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시 한 제과점에서 주문한 디저트인 티라미수가 맛없다며 주머니에 있던 흉기로 30대 점장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점장에게 “미국에서 먹던 것과 다르다. 이게 무슨 티라미수냐. 이게 티라미수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약식명령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