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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제자리인 ‘종합재산신탁’…“재신탁 허용해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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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20년째 제자리인 종합재산신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종합재산신탁 서비스가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로 '재신탁 불허' 규제를 꼽았다.

종합재산신탁은 여러 유형의 재산을 관리하는 특성상 금융사가 특정 자산을 다른 금융사에 재신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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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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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제자리인 ‘종합재산신탁’…“재신탁 허용해 활성화해야”

입력 2025.08.15 14:36

수정 2025.08.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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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재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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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경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보고서

일러스트| NEWS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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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제자리인 종합재산신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경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가계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자산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종합재산신탁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늘었지만,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까지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재산신탁은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이 고객의 현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넘겨받아 일괄 관리·운용하는 제도로 2005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내 신탁업자 수탁고(1378조1000억원) 중 종합재산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은 0.06%(8000억원)에 그쳤다. 이에 반해 일본은 종합재산신탁과 유사한 ‘포괄신탁’이 전체 수탁고의 58%를 차지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종합재산신탁 서비스가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로 ‘재신탁 불허’ 규제를 꼽았다. 종합재산신탁은 여러 유형의 재산을 관리하는 특성상 금융사가 특정 자산을 다른 금융사에 재신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테면 한 고객이 금전과 부동산을 은행에 맡길 경우 은행은 전문 분야인 금전신탁을 취급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 투자사에 재신탁해야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자본시장법상 규제로 금융사가 재신탁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 선임연구위원의 진단이다. 그는 “신탁법은 2011년 개정돼 재신탁을 허용했는데, 신탁업자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은 여전히 재신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신탁법이 신탁행위로 재신탁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재신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종합재산신탁이 가계자산 관리나 자산승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더라도 수탁자가 될 수 있도록 인가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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