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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진정한 혁신, 신청주의를 넘어

입력 2025.08.17 19:57

수정 2025.08.1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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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최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신청주의가 잔인하다고 지적하며 자동지급 검토를 지시했다.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사례가 있다는 현실 진단은 과장이 아니다. 복지의 본령이 위험을 줄이고 삶을 지키는 데 있다면, 제도가 손을 내밀어야 할 순간에 오히려 문턱을 세우는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 이번 문제 제기는 복지국가의 체질을 ‘신청이 원칙’에서 ‘지급이 기본’으로 바꾸자는 제안으로 읽혀야 한다. 정책 설계의 초점은 ‘지원 대상 찾아내기’에서 ‘자격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만들기’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주의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권리가 성립하거나 절차가 시작되는 원리다. 민법의 계약, 등기, 각종 행정절차에 스며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또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바탕에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다. 그러나 취약한 사람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까닭은 태만이 아니라 복잡한 증빙, 반복되는 방문, 온라인 접근성의 격차, 낙인과 두려움 때문이다. 법문화의 관성은 현실의 취약함을 오독한다.

복지 현장의 신청주의는 여러 곳에서 사각지대를 만든다. 기초생활보장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주거·재산 서류를 모아 읍면동을 찾아가야 한다. 학기 중 전면 무상인 학교급식도 공휴일의 중식비는 ‘별도 신청’이 없으면 지원이 끊긴다.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독거노인, 고립·은둔 청년, 불안정 노동자일수록 문턱은 더 높다. 자신을 복지 대상자로 드러내야 한다는 낙인 부담은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그사이 위기는 곪고, 안타까운 비극은 반복된다. 제도가 선의로 설계됐더라도 이용할 수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산재보험 절차는 한계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재해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만 절차가 시작되고, 현장에서는 공상처리 압박과 고용불안이 산재 신청을 가로막는다. 사회적 위험을 개인의 담대함에만 맡길 수는 없다. 위험이 구조적이라면 보호도 구조적이어야 한다.

물론 모든 급여에서 신청주의를 한 번에 없앨 수는 없다. 소득·재산을 정밀하게 평가해야 하는 급여나 업무상 재해 여부를 가려야 하는 제도는 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전제는 뒤집어야 한다. 모든 복지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가 아니라, 신청이 필요한 복지에만 신청하도록 바꿔야 한다. 원칙의 전환이 개혁의 핵심이다.

자동지급이 가능한 영역은 이미 넓다. 아동수당은 출생신고와 주민등록 정보로, 연금은 연령과 보험료 납부 이력으로, 건강보험은 자격 변동으로 판정과 지급이 가능하다. 국세청·지자체·건강보험공단 등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조건 충족 시 자동지급, 원하면 거부’라는 수동 거부 구조로 전환하면 된다. 시민은 복지 앞에서 문을 두드릴 이유가 없어지고, 국가는 찾아가서 지급하는 체계가 된다.

북유럽에서는 보편적 급여에 자동지급을 적용해 사각지대를 줄였다. 출생과 동시에 양육 지원이 시작되고,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입금된다. 자동지급은 행정 비용을 늘리기보다 반복심사와 미수급 사후구제 비용을 줄여 효율을 높인다. 복지는 더 쉬워지고 재정은 더욱 투명해진다.

우리도 변화의 기반을 쌓아오기는 했다. 복지 멤버십은 맞춤형 안내를 시작했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도입됐다. 그러나 안내와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는 데이터 연계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표준화·품질관리·책임성·정보보호 원칙을 정비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 합의, 절차의 투명한 공개가 뒷받침되어야 국민적 신뢰가 유지된다.

개혁의 경로도 분명하다. 첫째, 보편성과 판정 용이성이 높은 급여부터 자동지급으로 전환한다. 둘째, 연체·단전·장기결석 등 위기신호를 행정정보로 감지해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소득·재산 조사형 급여에는 사전충족 추정과 사후검증을 결합해 선지급-사후정산 모델을 도입한다. 동시에 데이터 오남용을 막는 독립감사와 이의신청 절차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미수급을 줄이는 일이 부정수급 통제만큼 중요하다.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자동으로 최소한의 마찰로 닿게 하는 일, 이것이 진정한 재정 절약이며 제도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다. 가능한 영역부터 과감히 전환하고, 어려운 영역은 기술과 제도개선을 병행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복지의 성공은 더 큰 예산이 아니라 더 낮은 문턱에서 시작된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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