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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14일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산재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찾고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참여 등을 당부했어요.

정부는 산재 사고 다발 기업 제재와 근로감독 강화 등 방안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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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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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라는 난제, 대통령의 ‘경고’만큼 중요한 건···

입력 2025.08.18 07:00

  • 조해람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2020년 4월27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산재사망대책마련공동캠페인단 주최로 ‘2020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2020년 4월27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산재사망대책마련공동캠페인단 주최로 ‘2020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산재 기업에 대한 엄벌을 경고하고, 정부도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기업들도 확실히 경각심이 커진 것이 느껴집니다. 지난 정부들에서는 없었던 분명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산재 문제는 너무 뿌리가 깊어서 단숨에 마법처럼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몸을 사리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경고’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더 필요한 건 없을까요?

점(사실들): ‘산재 근절’ 의지 확고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산재 다발 기업에 대해 입찰 자격 영구 박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어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직을 걸 각오로 산재 예방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모든 산재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고요.

정부도 움직입니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14일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산재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찾고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참여 등을 당부했어요. 정부는 산재 사고 다발 기업 제재와 근로감독 강화 등 방안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선(맥락들): 기업들 반응도 예전과 다르다

정부의 이 같은 기조에 기업들도 부쩍 긴장하는 게 느껴집니다. 올해만 4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지난 4일 노동자 감전사고 이후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8일 아파트 공사 현장 추락 사망사고가 일어난 DL건설도 대표이사 등 전 임원이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이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려고 하는 등, 노동안전에 역행하는 방향의 정책들을 펼치기도 했죠. 정부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 기업들도 경각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업이 산재 사고가 일어나도 하청·플랫폼노동자의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정치권과 여론의 거센 질타가 이어져야 부랴부랴 사과하곤 했습니다.

제도나 법을 넘어 결국 기업 자신이 산재 근절 의지를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최근의 흐름은 고무적입니다. 안전을 무시하고 이윤만 추구하면 더 큰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업이 알아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건설업체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도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DL건설의 모회사 DL이앤씨는 앞서 말한 추락 사고 이후 이틀 동안 전국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면(관점들): 노동자 권리 보장해야 산재 막는다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면서 생긴 지금의 현상도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산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하고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연결고리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숙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정규·일용직 중심 노동시장을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해 건설노동자 85.4%가 일당을 받는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전문가들은 정규직 고용 비중을 늘려야 미숙련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노동자들이 기업에 당당히 안전 관련 조치를 요구하고, 안전보건시스템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건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위험할 때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은 거의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대기업 현장에서야 조금이나마 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청·플랫폼노동자들은 원청에 안전 관련 요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취약한 노동자들일수록 위험에 내몰리기 쉬운데, 그런 이들일수록 안전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기가 더 힘든 게 아이러니입니다.

노조 조직률 증가, 원청과 하청노동자의 교섭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 노동권 향상이 산업안전의 또 다른 한 축이 돼야 합니다.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은 칼럼에서 “산재는 불평등한 노동체계, 생산체계의 결과물”이라며 “임금과 고용 불안정, 이를 낳는 복잡다단한 원하청·하도급 체계와 불법을 넘나드는 파견 노동,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한 고용허가제라는 물길”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 정부 부처와 민간이 함께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장은 “범부처가 함께 산재 문제를 다루는 상설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소위원회를 만들어 업종별 노사 등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며 “법으로 다 담을 수 없는 현장의 문제들은 업종별로 노사가 산업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질타’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산재 예방 정책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로 이어지고, 산재를 보는 인식 자체가 바뀌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곧 발표할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이 같은 고민이 충분히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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