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전소 경영난에 폐업까지
정부, 경쟁제한적 규제 9건 개선
오는 11월부터 안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LPG 충전소가 경영난으로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휴·폐업을 하면서 운전자 불편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9건을 개선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규제들에 대한 개선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우선 오는 11월28일부터 안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그간 휘발유·경유 등 일반 주유는 소비자가 직접 할 수 있었으나 LPG 충전은 반드시 직원이 해야 했다.
최근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충전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거나, 아예 휴·폐업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운전자 불편이 야기되자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LPG 충전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경감되고 이용자 편익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용 샴푸 등 일부 동물용 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이런 동물용 의약외품을 제조하려면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그러나 구인난,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등 이유로 정부는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경력이 있으면 반려동물용 샴푸·린스·향수 등의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및 의료인의 응급처치 서비스 범위가 사업지침에 명시된다. 소기업 공동상표 제품 인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 영업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이번 규제 개선안에 담겼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 소관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논의를 진행해 연말에 추가 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