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홈페이지 갈무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자회사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조건을 지키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두나무에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 2019년 11월 두나무가 출시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는 2020년 4월 지정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나무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22년 3월과 2023년 6월 변경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2022년 3월 일반투자자는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조건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연장됐다.
그러나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전문 종목을 보유하고 있던 일반투자자가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있게 하거나 기존 보유한 전문 종목 수량을 초과해 매도할 수 있게 하는 등 보호 계획을 지키지 않았다.
이 회사는 또 2023년 6월 A증권사를 연계증권사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을 변경했는데 이후 7월27일 시스템을 개시하기 전까지 이와 관련한 점검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한편 두나무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2월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두나무는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