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연금화’ 55세부터 가능… 오는 10월 먼저 출시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오는 10월부터 55세 이상의 일부 종신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생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제도 시행 연령이 낮아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가입금액은 35조4000억원으로 기존 대비 각각 2.2배, 3배 늘어났다.

유동화 적용 대상이 되는 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의 규모로 본인이 생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사망 뒤 유족에게 지급된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연금화’ 55세부터 가능… 오는 10월 먼저 출시

입력 2025.08.19 11:38

수정 2025.08.19 18:00

펼치기/접기
  • 박용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연금화’ 55세부터 가능… 오는 10월 먼저 출시

오는 10월부터 55세 이상의 일부 종신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생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들에게는 개별 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가입자가 사망한 뒤에야 유족들에게 지급되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특정 나이가 되면 본인에게 주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제도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노후의 소득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오는 10월 시행을 준비해왔다.

대상은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로, 10년 이상의 납입 기간을 다 채우고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연금화’ 55세부터 가능… 오는 10월 먼저 출시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제도를 시행하는 5개 보험사들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SNS로 공지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유동화 대상이 되는 신규 상품들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적용 연령 하한선을 기존에 65세로 검토했으나, 55세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65세부터 지급하면 은퇴시점과 연금수령 개시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다. 제도 시행 연령이 낮아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가입금액은 35조4000억원으로 기존 대비 각각 2.2배, 3배 늘어났다.

유동화 적용 대상이 되는 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의 규모로 본인이 생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사망 뒤 유족에게 지급된다.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며 개인이 5년, 10년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도가 처음 시작되는 10월에는 우선 12개월치 수령액을 모아 매년 받을 수 있는 ‘연 지급형’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20년동안 총 2088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가 3000만원만 남기고 55세부터 20년간 나눠받겠다면, 월평균 14만원씩 총 327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같은 조건으로 75세부터 받는다면 월평균 22만원씩 총 5358만원이 지급된다. 보험사는 지급 시작 시점까지 쌓인 책임준비금을 기초로 연금을 환산하기때문에 늦게 받을 수록 더 많이 쌓여있는 준비금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당국은 새로운 제도이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해 보험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자들은 연금처럼 받는 방법을 택했다가 마음을 바꾸더라도 유동화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