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료사진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 사금융 피해가 속출하자 금융당국이 대부업자 등을 상대로 현장 검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에서 불법 사금융과 연계된 대부업자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25일부터 3개월간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 등 10곳 가량에 3개 검사반을 파견,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영업이 벌어지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추심을 하는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일제 검사를 통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여부를 자세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앞서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대부업법과 그 시행령이 지난달 22일 시행됐으나 불법 사금융 피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이용 후 불법 사금융업체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의 피해가 있는지도 살핀다. 등록 대부업체인 줄 알고 연락했다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발견된 중대 사안은 즉각 수사 의뢰하고, 내부통제가 미흡한 경우에는 업계 지도로 건전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 취약계층과 접점에 있는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가 대부업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자세히 점검하겠다”며 “대부 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노출 위험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