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제주에서 다세대 주택 전세보증금 20억여원을 가로챈 건물주 아버지와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아버지 7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들 A씨와 건물주 B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귀포시에서 다세대 주택 4채의 세입자 28명으로부터 21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썼다.
개별 세입자 중 가장 큰 피해액은 1억9000만원이다. 피해자 대부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번 전세사기는 세입자들이 지난 2월 A씨 가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집단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전세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과 선순위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