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지난 6·3 대선을 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방대의 서울 용산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부방대는 황 전 총리가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워 설립한 단체다. 최근 황 전 총리가 만든 정당 ‘자유와혁신’과 같은 사무실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27일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황 전 총리가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 지점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하거나, 본 투표일을 앞두고 부방대원들에게 투표 업무 방해 방법 등을 교육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부방대의 조직도, 각 지역 대표 등 집행부 명단과 회원 명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황 전 총리가 부방대에 선거 방해 지시를 하거나, 사후 보고를 받았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선거기간 중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보고받은 자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황 전 총리가 지난 대선에 출마하면서 부방대를 통해 실질적 홍보활동을 했다고도 본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운영하는 단체더라도 선거날로부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벽보·방송·통신 등 방법으로 선전하면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황 전 총리는 부방대 홈페이지에 개인 유튜브 페이지를 연결하고, 부방대 발대식 등 집회에서 홍보활동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부방대는 구체적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는데 일조했다”며 범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수사를 빌미로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이라며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것”이라고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