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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때 이송 지연 사망…2심도 “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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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됐지만 이송이 지체돼 숨진 임경빈군의 유족이 국가와 해양경찰 등 공무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은 피구조자를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지휘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임군을 구조한 후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아들의 생존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기존 확정 판결을 통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임군이 구조됐을 당시 즉시 이송해도 생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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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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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때 이송 지연 사망…2심도 “국가 배상”

입력 2025.08.20 20:08

수정 2025.08.2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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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법원, 유족 정신적 피해 인정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됐지만 이송이 지체돼 숨진 임경빈군의 유족이 국가와 해양경찰 등 공무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이 판결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재판장 염기창)는 20일 임군의 부모가 대한민국과 당시 해경 지휘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은 피구조자를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지휘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임군을 구조한 후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아들의 생존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기존 확정 판결을 통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임군이 구조됐을 당시 즉시 이송해도 생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했다.

공무원 개인의 배상 책임에는 “임군이 해경 함정에 인계될 당시 이미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정황이 다수 있었고,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이동시키지 않은 것에 고의나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가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와 유족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이 각 단계에서 성실히 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도 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임군은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일 오후 5시24분 맥박이 뛰는 상태로 구조됐지만 병원 이송이 5시간 가까이 지체됐다가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해 숨졌다. 김 전 청장 등이 헬기를 타고 이함하는 바람에 이송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족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임군을 해상에서 발견한 뒤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려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2022년 8월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된 소송 중 마지막이다.

임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다른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법원은 국가의 구조 지연과 책임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고,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끝내 묻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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