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발 2개월여 만에
황 전 총리 개입 여부 조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사진)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의 서울 용산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단체는 황 전 총리가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워 설립한 단체로 21대 대선을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1주일 앞둔 지난 5월27일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 지점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하거나, 본 투표일을 앞두고 부방대원들에게 투표 업무 방해 방법 등을 교육해 선거의 자유 방해죄 등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부방대의 조직도, 각 지역 대표 등 집행부 명단과 회원 명부를 보려고 한다. 황 전 총리가 부방대에 선거 방해 지시를 하거나, 사후 보고를 받았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황 전 총리가 지난 대선에 출마하면서 부방대를 통해 실질적 홍보활동을 했다고도 본다. 선거법은 후보자가 운영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선거날로부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벽보·방송·통신 등 방법으로 선전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황 전 총리가 부방대 홈페이지에 개인 유튜브 페이지를 연결하고, 부방대 발대식 등 집회에서 홍보활동을 했다고 본다.
경찰은 “부방대는 구체적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수사를 빌미로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이라며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것”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