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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A씨는 최근 대형마트에서 주차를 하다가 자동차 뒷부분을 벽에 긁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통해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과거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로 발생한 파손 부위까지 내역에 넣어 보험금을 받아냈다.

금감원은 이미 지급받은 차량 수리비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정비업체와 공모해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는 행위를 주요 보험사기 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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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리비 중복 청구, 보험사기범 될 수도

입력 2025.08.20 20:23

수정 2025.08.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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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재흥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자차’에 이전 손상 ‘끼워넣기’

금감원 “업체 권유 땐 신고를”

A씨는 최근 대형마트에서 주차를 하다가 자동차 뒷부분을 벽에 긁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통해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과거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로 발생한 파손 부위까지 내역에 넣어 보험금을 받아냈다.

그러나 앞선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는 다른 보험사로부터 이미 대물 보상을 받은 건이었다.

마치 ‘새로운 파손’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은 것이다.

B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조사한 결과 중복 청구 사실을 발견했다. B보험사는 이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보험사기 유혹에 빠져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동차 관련 주요 보험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미 지급받은 차량 수리비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정비업체와 공모해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는 행위를 주요 보험사기 사례로 꼽았다.

또 자동차 사고로 고장이 난 휴대품 배상을 이중 청구하거나 중고차를 사고팔 때 하자를 은폐하고 수리비를 허위로 타내는 행위도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허위 청구액은 2022년 1560억원, 2023년 1961억원, 2024년 208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수리비를 아낄 생각으로 이전에 발생한 흠집을 임의로 포함하면 보험사기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정비업체가 허위 청구를 권유하면 보험사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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