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8.21 권도현 기자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이른바 ‘방송3법’ 중 두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문진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MBC 사장을 임명하는 등 사장 임명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 중 지난 5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지배구조 개편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방문진법 개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토론을 시작한 지 7시간여 만에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며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됐다. 이에 따라 방문진법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린 이날 통과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본회의 통과 전 페이스북에 “고(故)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