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 기획사 돈으로 코인 투자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회사 자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4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이다.
황씨는 기획사 명의로 대출받은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기획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그는 모두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했고, 이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지난 5~6월 회사에서 꺼내 쓴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
황씨 변호인은 이날 “(황씨가) 회계나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나중에 변제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미숙하게 생각했던 것”이라면서 “피해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했고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도 없어 다른 피해자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황씨는 이날 법정에서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세무쪽을 잘 못 챙겨 이런 일이 빚어진 것 같다”면서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황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