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달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1일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와의 국정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거취 표명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 교체기마다 (공공기관장 거취를 두고)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라며 “저는 과거 야당(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실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고, 야당 비대위원장이었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장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우 수석은 또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총 53명으로, 이 중 22명은 파면 이후 임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서 임명된 기관장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위헌적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인사권자가 궐위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임명이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총 3건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시사했다.
우 수석은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문제를 이제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정권, 그다음 정권에서도 반복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국가적으로 이런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냐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기회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이날 별도 기자간담회에서도 “직선제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 아래 산하기관이 전혀 반대로 가는 것을 방치해야 하나”라며 “누가 욕 먹더라도 해놔야 다음 대통령이 자기 시키고 싶은 사람을 시켜서 공공기관 개혁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