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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A씨는 유명 패션플랫폼에서 38만6000원을 주고 의류를 구입했다.

하지만 배송받은 제품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라 반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반품 가능 기한인 5일이 경과됐다며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블유컨셉코리아, 무신사, 에이블리코퍼레이션, 카카오스타일 등 4개 패션플랫폼에서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이 총 1650건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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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리·무신사·카카오스타일 제품 하자에도 반품 거부?”

입력 2025.08.21 15:42

  • 정유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A씨는 유명 패션플랫폼에서 38만6000원을 주고 의류를 구입했다. 하지만 배송받은 제품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라 반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반품 가능 기한인 5일이 경과됐다며 거부했다.

B씨는 인기 패션플랫폼에서 구두 한 켤레를 33만6000원에 샀다. 배송된 제품을 신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았고 반품을 요청했지만 주문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의류와 가방 등 제품 비교가 쉽고 구매가 간편해 20~30대가 많이 찾는 유명 패션 플랫폼에서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블유컨셉코리아, 무신사, 에이블리코퍼레이션, 카카오스타일 등 4개 패션플랫폼에서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이 총 1650건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플랫폼의 피해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278건에서 2023년 443건으로 59.4% 늘었고 지난해에는 592건으로 전년보다 33.6%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37건으로 전년 동기(258건) 대비 30.6% 늘었다.

젊은층이 자주 이용하는 패션플랫폼인 만큼 20∼30대의 피해구제 신청이 82.2%를 차지했다.

4개 플랫폼 중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에이블리코퍼레이션(33.9%·560건)이었고, 무신사(29.0%·478건)와 카카오스타일(25.2%·415건)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청약 철회’와 관련한 불만이 48.4%(799건)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569건) 문제와 ‘계약 불이행’(127건) 등의 순이었다. 청약 철회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계약한 뒤 일정 기간 내 구매 의사를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사업자별로 보면 에이블리코퍼레이션과 카카오스타일은 ‘청약 철회’ 피해가 가장 많았고, 무신사와 더블유컨셉코리아는 ‘품질’ 불만이 최다였다.

소비자원은 패션플랫폼이나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구매 전에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을 받은 뒤에는 하자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반품 전에는 제품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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