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 국회 통과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하며, KBS에 이어 방문진도 3개월 안에 새 이사진이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 입법은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마무리된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2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방문진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신설해 사추위가 3명 이하의 MBC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사추위가 사장 후보자를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 의결해야 한다.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사추위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앞서 통과된 KBS에 적용되는 방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방문진법 역시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방문진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재직 중인 방문진 이사와 MBC 사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유지된다. 다만 방송 3법 개정안 모두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 세부사항이 있는데,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으로 2008년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 이후 끊임없이 MBC를 옥죄어온 정치적 후견주의를 끊어낼 토대가 비로소 마련됐다”며 “공영방송 독립의 가치가 더욱 큰 결실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