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도 다시 수사?···서울고검, 항고사건 형사부 배당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다시 수사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고검은 앞서 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한 것을 뒤집고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김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도 다시 수사?···서울고검, 항고사건 형사부 배당

입력 2025.08.24 13:10

수정 2025.08.25 08:23

펼치기/접기
  • 이홍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다시 수사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는데, 서울고검이 이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서울고검은 앞서 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한 것을 뒤집고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불기소 처분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하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하거나 공소제기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사세행이 김 여사를 상습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김 여사가 국민대와 안양대 등 여러 대학에 강사·교수로 지원하면서 상습적으로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서일대 시간강사에 지원하면서 초·중·고교 근무 경력을 적어냈는데, 실제론 해당 학교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인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 당시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했으나 사세헹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6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수하는 민중기 특검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은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서울중앙지검이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허위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임용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는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허위 이력서로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혐의(상습사기)와 관련해선 “대학 임용조건과 심사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경력 및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인해 채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황급히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부디 서울고검에서 바로잡아 주기를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