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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주방용품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허위·과장 표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특허청과 민관 합동으로 주방용품 온라인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점검한 결과 지식재산권 관련 허위·과장 광고 총 44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특허·디자인권 허위표시가 전체 적발 건의 97.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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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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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품 온라인몰 특허·디자인 허위 대거 적발

입력 2025.08.24 14:55

  • 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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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품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허위·과장 표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특허청과 민관 합동으로 주방용품 온라인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점검한 결과 지식재산권(지재권) 관련 허위·과장 광고 총 44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특허·디자인권 허위표시가 전체 적발 건의 97.3%를 차지했다.

지재권 종류별로는 ‘특허권’(63.1%, 280건), ‘디자인권’(34.2%, 152건), ‘실용신안권’(2.5%, 11건), ‘상표권’(0.2%, 1건) 순으로 많았다.

제품별로는 ‘조리도구류’(67.8%, 301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주방잡화’(28.6%, 127건), ‘조리용기류’(2.5%, 11건), ‘주방 수납용품’(1.1%, 5건) 등의 순이었다.

허위표시 유형은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전체 사례의 51.4%(228건)을 차지했다. 그 외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24.3%, 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12.2%, 54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한 것으로 표시’(8.3%, 37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 표시’(3.8%, 17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특허청 허위표시 신고센터와 한국소비자원 대학생 광고감시단이 함께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이번 적발 건수는 총 444건으로 지난해 평균 314건에 비해 41.4% 늘었다.

특허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제품에 대해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불이행 시 적용될 수 있는 행정 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주방용품과 같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생활 밀착형 품목은 지재권 표시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를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온라인몰과 홈쇼핑은 11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온, 옥션, 쿠팡, G마켓, NOL 인터파크, SSG, CJ온스타일, GS홈쇼핑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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