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집행유예 선고
김진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2016년 8월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이 대우조선해양 청탁을 들어주고 유럽에 외유성 출장을 갔을 때 탑승한 요트의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측에서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지난 2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3946만원을 명령했다.
송 전 주필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청탁을 받고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칼럼과 사설을 게재하고, 그 대가로 약 39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송 전 주필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봤다. 2심은 “언론인이 비용을 제공받고 여행을 가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면서도 “막연한 기대를 넘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으며 묵시적으로 해도 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파기환송심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받은 유럽 여행은 단순한 호의나 우연한 배려의 성격을 넘어, 우호적 기사·칼럼 게재 등 언론 활동을 통한 여론 형성을 청탁받은 대가로 제공된 것”이라며 “사회적 공기인 언론인으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조선일보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했다.
송 전 주필은 “정부기관, 대기업이 제공하는 ‘팸투어’는 언론계, 시민단체, 정치권에서 지금도 시행되는 현지 견학 기회”라며 “사회적 상식과 객관적 진실, 제가 지켜온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에 배치되는 내용의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결코 승복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