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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미워하는 마음과 구부러진 원칙

입력 2025.08.24 21:03

수정 2025.08.2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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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조국 사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광복절 특사로 정치를 재개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행보를 놓고 나오는 언론 논평과 시민 반응은 6년 전 서초동 대 광화문 집회처럼 분열적이다. 심지어 상대방을 나무라는 목소리는 더욱 가혹하고 냉혹하게 들린다. 점잖은 자리에서 ‘조국 사태’는 여전히 누구도 함부로 꺼내지 않으려는 주제로 남아 있다.

실로 이 사태는 우리 사회의 기괴한 열정과 무기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열정과 무기력함은 사법제도에 대한 것이다. 각자 열광적으로 사법적 정의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사법제도에 대한 효능감은 나락 수준이다. 우리는 각자 억울하기 짝이 없다고 호소하는 가운데 (사법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면 애초에 법에 호소할 이유가 있나) 정작 그 억울한 사정을 다룬 재판 결과마저 승복할 수 없다고 버틴다(승복할 수 없는 판결을 받은 이후에야 제도의 부당함을 비판할 수 있나).

조국 사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외국인에게 그가 왜 5년간 재판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두 시민이 각각 ‘그가 위법해서’라거나 ‘가혹한 수사 때문’이라고 상반된 이유를 제시한다고 하자. 우리는 각자 다른 이유를 제시한 두 시민이 과연 ‘죄가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거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규범에 동의하는지부터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인 듯 보인다. 어처구니없지만, 이렇게 단순한 응보론이나 공정성 규범을 두고도 합의하지 못한 채 반목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가망이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제시한 이유 또는 해명은 응보론이나 공정성 규범을 훌쩍 넘는다. 법을 농단하는 힘이 체계적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그중 하나다. 어떤 시민은 외국인에게 ‘유력 정치인마저 가혹하게 처벌하는 나쁜 정치’를 이유로 내세울 것이다. 다른 시민은 ‘비대칭적으로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세력’이 나쁘다고 말한다. 이런 설명들은 우리 사회에서 억울한 사정을 만들어낸 원인을 제시하며 동시에 제도 개혁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다. 문제는 특정 권력기구가 문제인지, 특정 당파가 문제인지, 타락한 정치 자체가 문제인지 각자 이유는 달라도 그렇게 부당하게 운영된 제도이기에 제도를 뒷받침하는 원칙을 따르지 않을 합당한 이유가 있는 듯 행동한다는 데 있다.

제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구성하는 원칙을 유보하거나 함부로 비틀어도 좋은 건 아니다. 비유컨대, 당신이 평소에 야구가 타자에게 불리한 경기라고 진심으로 믿는다고 해서, 경기 중에 타석에 들어서서 삼진 아웃이 아닌 사진 아웃을 적용하자고 주장할 수 없다. 야구가 재미있거나 재미없는 이유야 각자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지만, 특정 선수에게 삼진이 아닌 사진 아웃을 적용하는 경기를 야구라 부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법제도가 불의하다고 저마다 개탄할 수 있고, 그래서 개혁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한 원칙을 적용하는 일을 비틀거나 보류하자고 주장할 수 없다.

조국 사태가 지속하는 현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서로 생각들이 많이, 그것도 발본적으로 다른 시민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사법제도의 정의와 불의에 대해 아무리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사법제도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마저 마치 합의된 적이 없다는 듯이 행동할 수는 없다. 실로 헌정 민주주의란 서로 좋은 삶의 양식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올바른 삶의 방식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준수해야 하는 규칙을 미리 정해서 갖춘 정체다. 보수와 진보 시민들 간에는 물론 같은 정파 내에서도 서로 서운하고 미운 마음이 생기는 일을 어쩔 수 없다. 다만 설움과 미움이 지나쳐 민주정을 구성하는 제도의 원칙과 규범을 자신의 처지에 맞춰 구부려도 좋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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