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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가 경부선 일부 구간을 서행 운행하고, 다음달 24일부터 예매를 중단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코레일은 사고가 난 경부선 신암~청도 구간을 경유하는 열차의 승차권 예매를 다음달 24일 이후 잠정 중지한다.

대상 열차는 경부선 서울~구포~부산, 경전선 서울~마산·진주 구간을 운행하는 KTX와 일반열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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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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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열차 사고’ 일부 구간 서행·내달 24일부터 예매 중단

입력 2025.08.25 21:15

수정 2025.08.2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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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혜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화물열차 하루 67대 우회수송도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부선 일부 구간을 서행 운행하고, 다음달 24일부터 예매를 중단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한다.

중대재해 발생으로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작업이 중지되면서 선로 안정화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코레일은 대구지방고용청이 발부한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으로 대구본부 관내 선로, 전기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적기 유지보수 작업이 모두 중단됨에 따라 이번 조치를 불가피하게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사고 지점이 포함된 경부선 신암~청도역 사이에서 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속도를 시속 60㎞ 이하로 낮춰 운행한다. 해당 구간을 지나는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운행시간이 20~30분 지연될 예정이다.

선로 안정화가 필수적인 취약개소 13곳에서도 선제적으로 열차를 서행 운행하기로 했다. 특히 열차 운행 안전에 취약한 선로 분기기(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옮기는 장치) 구간을 지날 때도 열차 속도를 시속 60㎞ 이하로 제한한다.

대상 구간은 경부선 신암~청도, 중앙선 북영천~영천과 영천~모량, 대구선 가천~영천, 동해선 북울산~포항과 포항~고래불이다. 사고가 난 경부선 신암~청도 구간을 경유하는 열차의 승차권 예매는 다음달 24일 이후 잠정 중지한다.

대상 열차는 경부선 서울~구포~부산, 경전선 서울~마산·진주 구간을 운행하는 KTX(주중 51대, 주말 64대)와 일반열차(주중 80대, 주말 88대)다. 코레일은 다음달 24일 이후 해당 구간 열차를 이용하려면 예매 시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을 통해 사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고 구간을 경유하는 하루 최대 67대의 화물열차(상·하행 기준) 운행도 잠정 중지한다. 코레일은 물류고객사와 협의해 긴급 수송품에 한해 호남선, 전라선, 경전선 등을 통한 우회수송을 검토하고 있다. 코레일은 “서행 운전으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지연배상금이 자동 지급되고,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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