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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전 기도·예배’ 교수평가 반영한 대학···인권위 “종교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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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 교수들의 종교행사 참석 여부를 실적평가에 반영해온 A대학교에 대해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학교의 평가 방식이 지나치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A대학 총장에게 교직원 종교행사 참석 여부를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고, 참석 강행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교의 종교적 자율성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며 "승진·재임용·연구비 지급·우수교원 표창 등의 기초 심사 자료로 활용되는 교원 업적 평가에 예배 참석, 영성훈련 참여, 수업 전 1분 기도 여부를 점수화해 교직원이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한 행위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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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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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전 기도·예배’ 교수평가 반영한 대학···인권위 “종교 자유 침해”

입력 2025.08.26 12:00

수정 2025.08.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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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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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의 건물 모습. 한수빈 기자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의 건물 모습. 한수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 교수들의 종교행사 참석 여부를 실적평가에 반영해온 A대학교에 대해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의 내규는 교수들이 수업 시작 전 학생들 앞에서 1분 기도를 해야 하고, 수업평가 항목에 기도 여부를 포함했다. 교직원들은 매주 ‘화요예배’와 방학 중 ‘영성훈련’에 참여해야 하고, 예배 참석 횟수는 점수화돼 승진·재임용 심사에 반영됐다.

이에 대해 A대학 소속 교수 B씨는 “학교가 종교활동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는 “수업·실적평가가 승진과 재임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수들이 종교활동 참여를 피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학교 측은 “업적 평가는 다양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기도·예배·영성훈련 참여는 평가 비중이 매우 낮아 승진이나 재임용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기독교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삼은 대학으로서 종교활동은 교육적 사명과 가치관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학교의 평가 방식이 지나치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A대학 총장에게 교직원 종교행사 참석 여부를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고, 참석 강행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교의 종교적 자율성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며 “승진·재임용·연구비 지급·우수교원 표창 등의 기초 심사 자료로 활용되는 교원 업적 평가에 예배 참석, 영성훈련 참여, 수업 전 1분 기도 여부를 점수화해 교직원이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한 행위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직원에 대한 종교활동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 같은 방침이 학생 학습권에도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다. 전임교수 상당수가 화요예배에 참석해야 해서 화요일 1교시에 전공 강의가 개설되지 않고, 모든 수업에서 이뤄지는 1분 기도가 비기독교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A대학은 지난 2017년에도 학생들이 매주 예배에 불참하면 기숙사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학교 측은 “교직원의 종교활동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건학 이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행사”라며 “이번 인권위 권고 검토 후 일부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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