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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있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없었으나 만약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 다른 참고인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재판부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후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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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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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이재명 대통령 증인 신청

입력 2025.08.27 13:11

수정 2025.08.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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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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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직 대통령 증인 채택 여부 ‘미지수’

비서실장 측 재판 추정 위한 ‘전략’ 해석도

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있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27일 열린 A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A 전 실장의 변호인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된 만큼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전 실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경기도 예산 유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 및 보고받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가 안 돼 있다”며 “법정에서 사실관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전제로 이뤄진 것이니, 이에 대한 진위를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A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없었으나 만약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 다른 참고인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재판부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후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증인 신청 대상에 제한은 없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만큼 실제 증인 채택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A 전 실장에 대한 재판 역시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추정(재판 기일을 정하지 않음)될 가능성도 있다.

A 전 실장 측에서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실제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시키려는 의도 보단 이런 상황을 감안한 일종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기소됐다. A 전 실장과 배씨는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 대통령 측은 지난 5월27일 열린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지시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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