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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지난해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섰던 김한나에게 지난 1년은 어른들에 대한 실망의 연속이었다.

그는 "헌재는 국가가 미래세대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청소년·시민·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 및 변호인단은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헌재의 기후소송 결정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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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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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헌법소원 1년 “헌재가 열어준 길, 정부·국회가 막았다”

입력 2025.08.27 15:54

  • 반기웅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청소년·시민·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단 및 변호인단 소속 김한나 어린이가  27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청소년·시민·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단 및 변호인단 소속 김한나 어린이가 27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지난 1년 동안, 저는 실망했습니다. 제 눈에 비친 지난 1년은 나라의 혼란 속에 우리의 미래가 철저히 외면당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섰던 김한나(성남 당촌초 4학년)에게 지난 1년은 어른들에 대한 실망의 연속이었다. 그는 “헌재는 국가가 미래세대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청소년·시민·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 및 변호인단은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헌재의 기후소송 결정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촉구했다.

지난해 8월 29일 헌재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가는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하고, 미래세대에 감축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기후위기 대응의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2026년 2월 28일까지 2031년∼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해야 한다. 헌재 판결은 기후위기로부터의 보호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한 아시아 최초의 결정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제출시한이 임박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다음달 감축목표 초안을 공개할 예정인데, 감축목표를 정하면서 미래세대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장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상대로 하는 중요한 결정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공동체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시민들과 당사자들은 배제됐다”고 말했다.

청소년·시민·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단 및 변호인단 소속 활동가들이  27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청소년·시민·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단 및 변호인단 소속 활동가들이 27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 김서경씨는 “헌재의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는 주문은 후손을 위해 나중에 준비하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지금 당장 위험을 줄이지 않으면, 현재 세대가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겪게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재난에 노심초사하지 않고, 기후위기 없는 세상에서 당당히 농사짓고 싶다”며 “농민과 국민 모두의 생존권을 지키는 길에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달라”고 했다.

법률가들도 성명을 내고 헌법적 요구에 따른 기후대응을 촉구했다. 기후대응을 촉구하는 법률가 211인은 “정치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미래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국회와 정부가 투명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설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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