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전기차 부품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기차 부품업체 대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충남 서천에 있는 사업장에서 에탄올이 폭발해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해당 사업장에서는 정해진 세척 방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로 전기차 부품을 세척했으며, 부품을 밀폐된 항온항습기에 넣고 건조해 기화한 에탄올이 폭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당시 작업 지시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주의 책임을 더 무겁게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A씨에게 선고된 형이 가벼워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작업 지시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심에서 1억원이 선고된 회사 벌금은 5억원으로 높여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