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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권 확보한 현대차 노조, 연장근로·특근 거부…교섭은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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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파업권을 확보한 현대차 노동조합이 다음주부터 연장근로와 특근을 거부하기로 했다.

사측은 교섭이 재개된 만큼 노조 측과 실무 협의 과정을 거쳐 임금을 포함한 협상안 제시를 검토할 전망이다.

노조는 이날 교섭에 앞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다음달부터 연장근로와 토요일 특근을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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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권 확보한 현대차 노조, 연장근로·특근 거부…교섭은 재개

입력 2025.08.27 18:30

수정 2025.08.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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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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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지난 6월 18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지난 6월 18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파업권을 확보한 현대차 노동조합이 다음주부터 연장근로와 특근을 거부하기로 했다. 다만 중단됐던 사측의 임단협 교섭을 재개하며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27일 울산공장에서 제18차 교섭을 열었다. 이날 교섭은 노조가 지난 13일 사측에 협상안 제시를 요구하며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14일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날 교섭에서 노사는 통상임금 확대, 각종 수당 인상 등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교섭이 재개된 만큼 노조 측과 실무 협의 과정을 거쳐 임금을 포함한 협상안 제시를 검토할 전망이다.

노조는 이날 교섭에 앞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다음달부터 연장근로와 토요일 특근을 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회사가 조합원들을 설득할 만한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파업 일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파업 직전 사측과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안에 들어있다.

사측은 미국 관세 여파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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