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의 삶은 주거·건강·경제력·사회적 관계와 활동 등 다양한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 모든 조건을 넘어 중요한 것이 익숙한 공간과 사회관계망 안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욕망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다. 말하자면, 노년의 존엄한 삶을 보장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간과 관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최근 노후 주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실버타운과 요양원이라는 양극화에서 벗어나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는 노인주거 유형의 다양화와 공급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지금의 노인주택과 요양시설은 아프고, 외롭고, 더는 일상생활을 감당하기 힘든 노인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곳이니 시설이 아닌 ‘내 집’에서 거주하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두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 앞서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다. 우리는 나이 들어 어디서 살 수 있으며, 그곳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이다. 노인 돌봄을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초고령 장수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주거와 요양시설은 필요 불가결한 사회적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 나는 이곳에 ‘자유’ ‘연결’ ‘역할’이라는 세 가지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는 자기결정권 존중을 말한다. 인간은 개성과 취향을 지닌 존재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종종 노인의 개성과 취향을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무시하거나 억압한다. 노인의 자기결정권은 인권의 핵심이다.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간, 자신의 취향이 반영된 생활, 선택 가능한 프로그램. 이런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노인복지는 단순한 보호나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존엄을 보장하는 인권의 문제다.
‘연결’은 고립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고립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 특히 노년의 사회적 고립은 건강과 생존 자체를 위협하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크다. 노인에게는 지역사회와 연결될 권리, 타인과 관계 맺을 권리가 있다. 가족, 이웃, 돌봄 제공자, 세대 간 교류를 통해 삶의 의미는 확장된다. ‘역할’은 쓸모를 느낄 권리를 말한다. 노인은 단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 역시 타인을 돌보거나, 경험을 나누거나, 무언가를 창조하는 ‘쓸모 있는 존재’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자원봉사, 육아 지원, 이야기 나눔, 공동체 운영 등 노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는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권리다.
노인이 자신의 의지로, 고립되지 않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집. 이를 실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시장의 상품과 서비스로, 공공의 사회서비스로, 그리고 당사자의 노력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인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이다.
이제 ‘내 집이 좋고 시설은 나쁘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자. 폐쇄된 시설이 아닌 열린 공간, 의존이 아닌 존엄한 삶이 가능한 곳. 노인이 자유와 연결을 누리고 역할을 지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돌봄이 있는 집’ 또는 ‘내 집 같은 시설’. 그곳이 바로 내가 나이 들어 살고 싶은 ‘집’이다.
김수동 탄탄주택협동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