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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지난 24일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려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 계엄 선포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봤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TV를 분석해 계엄 당일 일부 소집 통보를 받은 국무위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가 열린 점을 확인했는데, 이를 근거로 당시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 목적' 국무회의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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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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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국무위원 수사 차질 생기나

입력 2025.08.27 22:02

수정 2025.08.2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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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실관계·피의자 행적에 다툴 여지가 있다”

12·3 불법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불법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영장을 청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한 전 총리가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면서 계엄 선포를 도왔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전직 국무위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24일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려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 계엄 선포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봤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계엄 당일 일부 소집 통보를 받은 국무위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가 열린 점을 확인했는데, 이를 근거로 당시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 목적’ 국무회의였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특히 한 전 총리에게 국무총리로서 헌법상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었지만 그가 이를 방기하고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도운 점을 고려하면 그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당시 계엄 선포문을 미리 확인하고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서는 선포문을 본 적 없다고 위증했다고 판단했는데, 이 점이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와도 직결된다고 보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다고 한다. 특검 측에서는 김형수 특검보와 특검팀 검사 7명이 출석해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담긴 160쪽 분량의 PPT 등을 제시하면서 한 전 총리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한 전 총리를 구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362쪽 분량의 의견서도 법원에 별도로 제출했다.

그러나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계엄의 밤 대통령실에 있었던 다른 국무위원이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수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 명확한 위법 행위를 한 점이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특검은 이런 점을 고려해 한 전 총리에게 이례적으로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런데 법원이 그 혐의 적용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 동력도 다소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 당시 대통령실에 모였던 국무위원들의 관여 정황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었다. 동시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처벌 판단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법원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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