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수면장애 진단…대리 처방은 안 해”
가수 싸이가 2022년 1월 16일 (현지시간) ‘한국의 날’ 부대행사로서 두바이엑스포장 내 쥬빌리공원에서 열린 ‘한국의 날 K-POP 콘서트’에 ‘강남스타일’을 열창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수 싸이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가수 싸이가 이끄는 연예기획사 피네이션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피네이션은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싸이는 만성적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의료진 지도 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제3자가 대리 수령한 경우가 있었고,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가수 싸이와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싸이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스틸녹스를 처방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의료법은 의존성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스틸녹스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한 뒤에 처방하도록 하고 있다. 의식이 없는 환자를 제외하면 처방전 대리 수령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