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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비자 거부’ 유승준 세번째 소송 또 승소···법원 “발급 거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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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법원이 가수 유승준씨가 정부에 "입국금지 결정을 해제하고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 발급 거부 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는 취소돼야 한다"고 선고했다.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은 이번이 세 번째지만, 비자 미발급 문제에서 나아가 "입국 금지 결정 자체를 해제해달라"고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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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비자 거부’ 유승준 세번째 소송 또 승소···법원 “발급 거부 취소”

입력 2025.08.28 14:07

수정 2025.08.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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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두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법원 “유승준 언동이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냐”

법무부 상대 소송은 각하…‘입국금지’ 유지할 듯

유승준. 유승준 유튜브 갈무리

유승준. 유승준 유튜브 갈무리

법원이 가수 유승준씨(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정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해제하고 한국 비자(사증)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유씨는 두 차례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유씨의 입국금지 효력이 유지됐고 비자 발급도 거부됐다. 이날 또다시 승소하긴 했지만 정부의 입국금지 입장은 변하지 않으리라고 보여 유씨가 실제 입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날 오후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씨의 입국금지 결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결론이 과거 유씨의 언동 등이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설령 유 씨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우리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 유씨의 존재·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세 번째다. 비자 미발급 문제에서 나아가 “입국금지 결정 자체를 해제해달라”고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유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선 “입국 금지 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유씨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앞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렀다. 법무부는 같은 해 유씨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주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유씨는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주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소송에서는 이겼으나 비자는 계속 발급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공공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하다고 본다. 이날 판결에도 한국 정부의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 거부는 유지되리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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