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김건희 성 상납 의혹 발언’ 김용민 1심서 벌금 700만원…재판부 “범행 부인, 반성없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SNS에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나는 꼼수다'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22년 3월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고소당한 시점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구지검에서 근무하던 시기여서 사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올린 게시글 내용은 허위 사실이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김건희 성 상납 의혹 발언’ 김용민 1심서 벌금 700만원…재판부 “범행 부인, 반성없다”

입력 2025.08.28 16:06

수정 2025.08.28 16:21

펼치기/접기
  • 안광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시사평론가 김용민씨. 연합뉴스

시사평론가 김용민씨. 연합뉴스

SNS에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윤석열,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사건 범행이 이뤄졌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22년 3월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고소당한 시점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구지검에서 근무하던 시기여서 사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올린 게시글 내용은 허위 사실이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