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윤석열 6회 연속 불출석···지귀연 재판부 “구치소측 강제로 데려오기 힘들다고 보고”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재판에 6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구치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마찬가지로 '강제로 데려다 놓는 인치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윤석열 6회 연속 불출석···지귀연 재판부 “구치소측 강제로 데려오기 힘들다고 보고”

입력 2025.08.28 17:30

수정 2025.08.28 17:59

펼치기/접기
  • 김정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12·3 불법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각을 촉구하는 한 지지자의 선글라스에 윤 전 대통령 사진이 비치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불법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각을 촉구하는 한 지지자의 선글라스에 윤 전 대통령 사진이 비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재판에 6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구치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마찬가지로 ‘강제로 데려다 놓는 인치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2항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계속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김의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 예하 지역대장(소령)과 박진우 35특임대대장(중령)의 증인 신문이 차례로 진행됐다. 수방사 35특임대는 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 등을 수행하는 부대다. 김 소령과 박 중령은 특수전사령부와 함께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령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으로부터 국회 진입 지시를 받고 국회에 출동했는데, 담장만 넘고 국회의사당 건물 내부로는 진입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없었고, 오히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대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시민들 사이로 통로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증인이나 부대원들이 누구에게라도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행·협박한 적 있느냐”고 묻자 김 소령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군인들이 민간인과 접촉하는 걸 최대한 멀리하라고 배운다. 인원을 강압적으로 막지 말고, 다치지 않는 선에서 출입을 통제했다”고 했다. 그런데 당시 국회 앞에 몰려든 시민들 때문에 통행이 가로막히자 김 소령은 “(시민들의) 욕설이 정말 수위가 높았고, 저희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도 일부가 폭행하거나 저희에게 뛰어와 부딪치는 행위가 있었다”고 했다.

변호인 측이 “시민들에게 물리적 대응을 하지 않은 건 상부 지시 때문이냐”고 묻자 김 소령은 “그렇지 않다. 군인의 기본 가치다”라고 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