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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 3년만에 소폭 인상··· 직장가입자 한달 2235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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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결정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235원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요율을 인상 없이 동결했고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임을 감안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선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역시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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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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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 3년만에 소폭 인상··· 직장가입자 한달 2235원 더 낸다

입력 2025.08.28 18:16

수정 2025.08.2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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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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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결정됐다. 게티이미지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결정됐다. 게티이미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결정됐다. 건보료율 인상은 3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235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오르며,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보수월액이 300만원인 직장가입자를 예로 들면 올해 보험료인 월 10만6350원에서 내년에는 10만7850원으로 1500원이, 보수월액이 500만원일 경우 올해 17만7250원에서 내년에는 17만9750원으로 2500원 오른다. 보수월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 급여 총액을 뜻하며,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반을 직장에서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내년 보수월액의 3.595%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건보료율을 2% 안팎으로 인상하겠다고 보고했으나,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인상률이 1.48%로 다소 낮아졌다.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에 전년 대비 1.49% 올라 7.09%가 된 이후 2년 연속 동결됐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면서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불안 우려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해 적극적으로 지출을 효율화하는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결정된 인상률은 동결 결정된 해를 제외하면 2016년의 0.9% 인상 다음으로 낮다. 다만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다지만 대만 36%, 일본 28% 등 국고지원 비율이 높은 나라들과 비교해 20%로 낮고 그마저도 전액 지원하지 않는 국내 현실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된 치료제는 그간 투여단계 1차와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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