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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초·중·고등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미 많은 학교는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23년 학생인권실태조사를 보면, 경기도 초·중·고등학생의 42.5%는 휴대전화를 '등교 후 일괄수거'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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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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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입력 2025.08.29 07:00

  • 조해람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향신문 자료사진

초·중·고등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학교가 학칙을 통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관리해 왔지만, 내년 1학기부터는 법으로 전국 모든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겁니다.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이 법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중독을 막고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쪽에서는 과도한 통제는 인권침해이자 비교육적인 조치라고 지적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점선면은 교내 휴대전화 금지 논쟁의 흐름과 이번 법안이 발의된 배경, 법안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점(사실들): 교내 사용·소지도 제한 가능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학교장과 교사는 필요한 경우 수업시간 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까지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학칙으로 정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 활동을 수월하게 하고, 학생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등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스마트기기를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선(맥락들): 입장 바뀐 인권위?

이미 많은 학교는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23년 학생인권실태조사를 보면, 경기도 초·중·고등학생의 42.5%는 휴대전화를 ‘등교 후 일괄수거’한다고 답했습니다. ‘학생 자율관리’가 32.2%로 뒤를 이었고 ‘학급별 자율결정’이 9.7%, ‘수업 중 일괄수거’가 4.0%, ‘학교 반입 금지’가 1.8% 등으로 나타났어요.

학교급에 따라 관리 수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등교 후 일괄수거’는 중학교(79.9%)에서 가장 높았고, ‘학생 자율관리’는 초등학교(52.7%)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고등학교는 ‘등교 후 일괄수거(45.9%)’와 ‘학생 자율관리(38.9%)’가 비슷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이런 학칙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2014년부터는 관련 진정이 들어올 때마다 일관되게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은 인권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죠. 하지만 갈등은 줄기는커녕 더 늘었습니다. 인권위의 학교 휴대전화 관련 시정 권고는 2019년 12건에서 2020년 18건, 2021년 40건 등으로 증가했습니다. 학교들이 인권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던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꿉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것을 두고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인권위는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는 목적과 수단이 모두 적절하며,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유해 매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수 성향인 이충상 당시 인권위 상임위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인권위의 입장 변경은 이번 법 개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최근 인권위가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해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적었어요. 인권위 결정이 법 개정의 유일한 계기는 아니지만, 근거 중 하나는 된 것입니다.

면(관점들): 보호일까 침해일까

개정안을 두고 찬반 여론이 부딪힙니다. 자녀의 인터넷 중독을 우려하는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대체로 이 법에 찬성합니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은 21만3000여명(17.2%)에 달합니다. 교사들은 ‘수업권’을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찬성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사 55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5%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어요.

해외 여러 나라도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추세입니다. 프랑스는 등교할 때 사물함에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디지털 쉼표’를 올해부터 모든 초·중학교에서 시행 중입니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도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권고했고요. 미국 일부 주는 법을 통해 전면 금지합니다. 디지털 기기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여러 악영향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봅니다. 시민단체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논평에서 “스마트기기 소지·활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박탈하고 학교·교사의 통제권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수업 중 사용 금지에만 그치지 않고 전면적 수거로 교내 소지를 금지하는 학교나 압수 행위 등 인권침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법으로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휴대전화를 제한하는 국가들도 대부분 ‘권고’나 ‘가이드라인’ 수준에 그치는 점, 지금도 많은 학교가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근거입니다. 교육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과다 사용을 어떻게 자제할지 등을 가르치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디지털 중독의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교사 조영선씨는 지난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진정 걱정된다면 ‘왜 스마트폰을 놓을 수 없는지’ 질문해야 한다”며 “카톡이나 인스타 외에 오프라인에서 학원이 아니고서는 친구를 만날 수 없는 현실, 늘 경쟁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에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제하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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